1.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개정 2011. 4. 1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신설 2011. 4. 15)
4. 법 제66조 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다만, 「국유재산법」제8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개정 2012. 6. 1)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자수입
7. 경기도 보조금 (신설 2012. 6. 1)
1. 법 제6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단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물에 한한다)
2. 법 제36조 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82조제3항 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경비 (신설 2011. 4. 15)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및 제37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 (신설 2012. 6. 1)
6. 법 제5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및 해제에 따른 비용 (신설 2012. 6. 1)
7. 그 밖에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2. 6. 1)
② (삭제 2012. 6. 1)
③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0. 9. 25)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 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
③ (삭제 2012. 6. 1)
④ (삭제 2012. 6. 1)
⑤ (삭제 2012. 6. 1)
⑥ (삭제 2012. 6. 1)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2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시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2. 6.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11. 6. 17, 2012. 6. 1, 2019. 12. 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2. 6. 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2. 6. 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51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㉓ 생략
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8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