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9.25.]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324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36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제2조(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3.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3조(보육의 우선 순위) 보육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를 따른다.

제4조(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법 제3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사회복지관이 같은 시설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 의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보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2019. 6.28.>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어린이집을 수탁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8.]

제6조(위탁운영 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7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11. 4.>

2.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신·신체 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15. 11. 4.>

제9조(보육교직원 관리) ① 어린이집 시설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인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28.>

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6.28.>

④ 제3항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그 밖의 보육교직원 - 임면권자 <개정 2019. 6.28.>

제10조(징계) ① 징계권자는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책처분할 수 있으며 견책 처분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6.28.>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 <개정 2015. 11. 4.>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 조성자

4. 그 밖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사람 <개정 2015. 11. 4.>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2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5. 11. 4.>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5. 11. 4.>

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11. 4.>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개정 2015. 11. 4.>

5. 시설의 재산·회계상의 유용 및 착복을 한 사람 <개정 2015. 11. 4.>

6. 견책기간 중에 견책사유 발생자

7. 그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 11. 4.>

제11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② 영 제24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관련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비용의 지원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1.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5.,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10.,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0.,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6.,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5.,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0.,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0.,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3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4. 조례 제1034호, 개정 2017. 11. 1.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1.>

부칙 <2016. 9.23,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5,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을 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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