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28.>
2. 법 제6조 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28.>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업무 담당과장 및 구민·공공기관·보건관련단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안건과 의결사항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