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0.26.]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394호, 2020.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6.>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4.그 밖의 상환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26.]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은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국장,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민간 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0. 26.>

③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5. 10. 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담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26.>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9.>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9.>

[전문개정 2015. 10. 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 10. 26.>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10. 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9.]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5. 10. 2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 10. 29.>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청소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청소행정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삭제 <2013. 7. 18.>

[제목개정 2013.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6.>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9.>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같은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제5조 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에 대한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20. 10. 26.>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1. 대여신청서의 거짓 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의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같은 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연수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2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4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1ㆍ12ㆍ29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9ㆍ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3ㆍ1ㆍ10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5호, 2013.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5. 10. 2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8호, 2018. 9. 20.>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8. 12. 31.>(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 제1394호, 2020.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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