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14.]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448호, 2020.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금융기관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세입ㆍ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제2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05. 10. 18.>

8.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 12. 31.>

② 국민주택 기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 제5장(주택의 관리)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9. 25.>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 10. 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비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694호, 1980. 08.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항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라 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 융자금과 80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

부칙 <제759호, 1982.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 1983. 0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 1997. 0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호, 2005.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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