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진도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맡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② 국·공립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 05. 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다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야간 보육시설의 급식비·간식비 등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신고 후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사항
6.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7.>
7.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진도군 보육정책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05. 0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약정 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건물 안전 유지 관리 및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06.>
7.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7. 12. 27.>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본조개정 2017. 12. 27.>
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신중인 종사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에 걸쳐 90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일 이상 결근자(지각 또는 조회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 자
②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9. 4. 24.>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② 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시설장이 행한다.
1. 시설의 폐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② 휴직중인 자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1. 제3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3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4. 보육관련 행사 비용
5. 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7. 12. 2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기간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