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0.10.14.]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451호, 2020.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2. 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생활실천사업계획 수립,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7.>

3.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건강생활실천 운동 참여 및 지원 <개정 2017. 12. 27.>

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 및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5. 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5. 7.>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계 공무원

④ <삭제 2020. 5. 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12. 27.>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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