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5.]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412호, 2020.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은 물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15., 2020. 10. 15.>

2. "군민자전거"라 함은 양구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5.>

4.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군민의 자전거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하여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6. "무단방치 자전거"란 10일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0. 10. 15.>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련된 사업에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3.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4.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비계획 수립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의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기준 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창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개정 2020. 10. 15.> ①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분의 방법은 이동 · 보관 · 매각 · 기증 · 공영 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및 군민자전거의 운영 등을 말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민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해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에 대한 올바른 교통안전의식을 교육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일시적인 보관 및 수리를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00호, 200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2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20.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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