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포상 조례

[시행 2020.10.14.]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582호, 2020.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이달의 공무원상·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 한다. <개정 2007. 10. 15. 조례185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0. 14. 조례2582>

② 제1항에 의한 표창을 총3회 이상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1명을 동행하여 해외연수 포상을 수여하고 총6회 이상 수상한 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7. 10. 15. 조례185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원·소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89. 7. 27 조례1116>, <개정 2007. 10. 15. 조례1853〉

② 표창장 및 이달의 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5. 조례1853>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02. 02 조례1568〉

② 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0. 02. 02 조례1568〉

③ 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 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 02. 02 조례1568〉〈개정 2010. 08. 04 조례2005〉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2.08.01 조례제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2 조례제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27 조례제1116>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02 조례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조례1853〉

이 조례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조례1853〉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순창군 포상 조례」제10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 를 "행정과" 로 한다

부칙 <2020.10.14 조례2582>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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