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적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8. 7.>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8. 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8. 6> <개정 2006. 11. 1., 2013. 4. 5., 2015. 8. 7.>
③ 「전자정부법」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4.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0. 12. 29.>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9. 7. 1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5. 8. 7.>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5. 8. 7.>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2015. 8.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④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