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5.]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413호, 2020.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축사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직선으로 가축의 종류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5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한며,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으로부터 반경 50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5.>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0. 15.>

③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5. 10. 30.>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증ㆍ개축)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증·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면적은 기존 시설면적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0. 1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재축

2. 가축분뇨배출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의 현대화 및 처리시설 개선목적

제5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0. 15.>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으로 소·젖소·말·돼지·양·사슴의 경우 2마리 이하, 개의 경우 3마리 이하, 닭·오리의 경우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6조 <삭제 2020. 10. 15.>

부칙 <조례 제2056호, 2014. 4.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13호, 2020.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