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축사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직선으로 가축의 종류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5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한며,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으로부터 반경 50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5.>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0. 15.>
③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5. 10. 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재축
2. 가축분뇨배출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의 현대화 및 처리시설 개선목적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으로 소·젖소·말·돼지·양·사슴의 경우 2마리 이하, 개의 경우 3마리 이하, 닭·오리의 경우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