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0.10.19.]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1003호, 2020.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12)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8. 3. 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란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8. 3. 12)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18. 3. 12, 2020. 10. 19.)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8. 3. 12)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개정 2018. 3. 12)

마.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8. 3. 12)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6. 3. 4, 2018. 3. 12)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의 제안서를 연중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을 실물로 제작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제출 받은 제안이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8. 3. 12)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3. 12)

② 제1항의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0. 19.>

제9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 3. 12)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2020. 10. 1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 의 관리 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2020. 10. 19.)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개정 2018. 3. 12)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7)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3. 12)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개정 2018. 3. 12)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2020. 10. 19.)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0조제3항 에 따른 실시자가 다른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개정 2018. 3. 12, 2020. 10. 19.)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개정 2018. 3. 12, 2020. 10. 19.)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개정 2018. 3. 12, 2020. 10. 19.)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개정 2018. 3. 12, 2020. 10. 19.)

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18. 3. 12, 2020. 10. 19.)

②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창안등급을 받지 못한 체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12.]

1. 금상: 특별승급(1호봉)

2. 은상 및 동상: 희망부서 전보

②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 한정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9.>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0. 19.>

[본조신설 2018. 3. 12.]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 3. 12)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3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3. 12)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서로 지급한다.(개정 2018. 3. 12, 2020. 10. 19.)

⑤ 인사상 특전을 받은 제안자는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없다. <신설 2018. 3. 12.> <개정 2020. 10. 19.>

제17조(그 밖의 보상) ①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에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토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② 구청장은 금상, 은상, 동상의 수상자에게 가족 중 본인 외 1명의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 3. 12)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개정 2018. 3. 12, 2020. 10. 19.)

제19조(관리기간) ①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②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 제20조 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수정·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0. 19.>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9.>

제2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제안을 홍보하여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2020. 10. 19.)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8. 3. 12, 2020. 10. 19.)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개정 2020. 10. 19.>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0. 19.>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2020. 10. 19.)

② 제1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5조(제안관리기록부) ①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제2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제안 규정」 을 준용한다.(개정 2018. 3. 1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에 채택되는 창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4.30 규칙 제7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여금 지급의 적용례)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택되는 제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7 규칙 제864호 인천광역서구구정조정위원회시행규칙 폐지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부칙 (2016.3.4 규칙 제8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8.3.12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9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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