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6.]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514호, 2020.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2. "필요비용"이란 난방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지원"이란 필요비용, 현물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 수립ㆍ시행) 화천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군수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10조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2.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2020. 10. 16.>

제5조(지원사항)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제2조 제2호의 필요비용 중 지원대상자별로 필요한 항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제6조(지원시기) 난방비, 주거환경개선비는 연중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난방비 지원은 제4조 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별도의 지원 신청 없이 지원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는 별지 제1호 서식 인 저소득층 지원신청서를 본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제8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난방비 신청자에 대하여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 신청자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난방비 신청자가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주거환경개선비 신청자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지원조사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제10조(지원방법) 난방비 및 주거환경개선비는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고지서에 의한 경우에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를 조사·선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6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0.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10. 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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