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10.16.]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514호, 2020.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0호>

제2조(구성) 위원회의 정수는 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5천명 이상의 읍·면은 3명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16.>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 2. 25., 2011. 4. 29., 2020. 10. 16.>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20. 10. 16.>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정복지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에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화천군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71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화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 11. 8.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10. 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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