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16.>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20. 10. 16.>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정복지담당을 간사로 둔다.
②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에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화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