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0.16.]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514호, 2020.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화천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 동조제6호 및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화천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주택도시기금법 에 의한 주택도시 기금으로 부터의 차입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3. 정부로 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 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8.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활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삭제 2016. 11. 8. 조례 제2302호>

제9조(준용규정)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 10.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8.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10. 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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