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1. 자체부담
2. 주택도시기금법 에 의한 주택도시 기금으로 부터의 차입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3. 정부로 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 수입금 및 기타 수익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8.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활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삭제 2016. 11. 8. 조례 제2302호>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 10.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