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육영사업부문생산부문지역사회 발전부문독농가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01. 6. 13., 2020. 10. 16.3>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본조신설 1975. 4. 25 조례 제426호>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41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③ 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 6. 16 조례 제1847호>
② 포상은 화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 6. 16 조례 제18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화천군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화천군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자치지원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내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