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순창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창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건축법」제2조제2항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2020. 10. 14. 조례2594>
2. 「건축법」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단,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0. 14. 조례2594>
3. 순창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과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신설 2020. 10. 14. 조례2594>
② 빗물·중수도·하·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와 별표의 감면 기준을 따른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감면조항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감면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