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14.]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591호, 2020.10.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1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 기준) 점용료는"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분의 1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군수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 대상은 「도로법」제68조 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도로법」제6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③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법」제68조 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로법」제68조 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도로법」제6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도로법」제68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로법」제6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도로법」제68조 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도로법」제68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군수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군수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수는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03.28 조례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03.24 조례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2. 02. 조례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4. 20. 조례206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일부 개정규정은 2011. 3. 1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5. 25. 조례213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8. 12. 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0. 14. 조례25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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