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0.16.] [충청북도충주시규칙 제699호, 2020.10.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며, 계약체결 및 계약진행 관련 업무는 제1관서에서 추진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⑥ 제1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③ 기타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을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 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0. 16.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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