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며, 계약체결 및 계약진행 관련 업무는 제1관서에서 추진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⑥ 제1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③ 기타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을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