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35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6. 3. 9, 2017. 9. 27)

제2조 (기능)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3. 9)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27)

2.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27)

3.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신설 2017. 9. 27)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 3. 9) (제2조제1호에서 이동 2017. 9. 27)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3. 9) (제2조제2호에서 이동 2017. 9. 27)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 3. 9) (제2조제3호에서 이동 2017. 9. 27)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 9. 2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3.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9)

1. 삭제 <2016. 3. 9.>

2. 삭제 <2016. 3. 9.>

3. 삭제 <2016. 3. 9.>

4. 삭제 <2016. 3. 9.>

제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3.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3. 9)

③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3. 9)

⑤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 9. 27.>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 9. 27.>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7.>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인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3. 9)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3. 9)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6. 3. 9, 2017. 9. 27)

② 삭제 <2016. 3. 9.>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9)

제9조 삭제 <2016. 3. 9.>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에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2020.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9,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7.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 9. 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88>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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