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592호, 2020.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6.>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부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경기도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개정 2015. 2. 1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의 대여 <개정 2015. 2. 16.>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5. 2. 16.>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15. 2. 16.>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19. 12. 23.>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5. 2. 16.>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본호 신설 2015. 2. 16.]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나.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5. 2. 16.]

9.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5. 2. 16.>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신설 2015. 2. 16.> <개정 2019. 12. 23.>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 10. 12.>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2. 16.>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16.>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2. 16.>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소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 2. 16., 2019. 12. 23.>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 2. 16.>

5. 제3조 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개정 2015. 2.16>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 에 따른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자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체별로 7천만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 2. 16., 2019. 12.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 2. 1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9. 12. 2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조 제목개정 2015. 2. 16., 2019. 12. 23.]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이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2. 16.>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조 제목개정 2015. 2.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시설 2015. 2. 16.]

① 시장은 제3조 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시설 2015. 2. 16.]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대여한다. <개정 2019. 12. 23.>

③ 전세점포의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가능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의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용수수료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시설 2015. 2. 16.]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16.] <삭제 2019. 12. 23.>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시설 2015. 2. 16.]

[본조신설 2015. 2. 16.] <개정 2019. 12. 23.>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 자활기금담당 과장

2. 기금지출관: 자활기금담당 팀장

3. 기금출납원: 자활기금담당 공무원[본항 전문개정]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5. 2. 16.> <개정 2019. 12. 23.>

③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본조신설 2015. 2. 16.] <삭제 2019. 12. 23.>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19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19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2005. 11. 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6조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2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 조례 제3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2. 조례 제3592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③~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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