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592호, 2020.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1., 2016. 6. 13.>

제2조(기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 11. 11., 2016. 6. 13.>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부천시문화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13.>

5.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

6.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8. 부천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8. 12. 31.> <후단신설 2018. 12. 31.>

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1.>

1. 관계 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전문개정 2018. 12. 31.>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건축 ·언론분야 전문가

④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의 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보조원은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1.>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3. 11. 11.>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 에 따른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15호봉, 보조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11.]

제1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② 시는 2010년까지 출연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로 관리한다. <개정 2013. 11. 11.>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 10. 12.>

③ 기금은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15조(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11. 11.>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1.]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제3조 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 11. 11.>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 11. 11.>

2. 분임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 11. 11.>

3. 기금출납원: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3. 11. 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1.>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제2조 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영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삭제 2012. 08. 13.>

제22조 <삭제 2012. 08. 13.>

제23조 <삭제 2012. 08. 13.>

제24조 <삭제 2012. 08. 13.>

제25조 <삭제 2012. 08. 13.>

제26조 <삭제 2012. 08. 13.>

제27조 <삭제 2012. 08. 13.>

제28조 <삭제 2012. 08. 13.>

제29조 <삭제 2012. 08. 13.>

제30조 <삭제 2012. 08. 13.>

제31조 <삭제 2012. 08. 13.>

제32조 <삭제 2012. 08. 13.>

제33조 <삭제 2012. 08. 13.>

제34조 <삭제 2012. 08. 13.>

제35조(수상부문과 인원) 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문화상 부문과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학술부문 1명

2. 문화부문 1명

3. 예술부문 1명

4. 교육부문 1명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1명

6. 체육부문 1명

7. 산업기술부문 1명

제36조(시상시기) 문화상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그 시기는 시민의 날인 10월 1일로 한다.

제37조(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① 수상후보자는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사람 또는 관내의 각급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술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학술연구기관대표, 동장

2. 문화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부천지회장,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 대표, 동장

3. 예술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부천지회장,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 대표, 동장

4. 교육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사회교육단체대표, 동장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 자생단체, 환경관련단체, 보건단체, 사회복지단체, 여성단체대표, 동장 <개정 2016. 6. 13.>

6. 체육부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시체육회가맹단체회장, 부천시생활체육회장, 동장

7. 산업기술부문: 고용노동부부천지청장, 농협중앙회부천시지부장, 부천상공회의소회장, 노동계 대표, 종업원 100명 이상 종사업체의 장, 노동조합의 대표, 동장 <개정 2016. 6. 13.>

제39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6. 사진(명함판) 2장

제40조(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는 제2조 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수상자는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문화부문: 금속, 공예 등 고유의 전통문화 및 시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 <개정 2018. 12. 31.>

3. 예술부문: 문학, 공연, 음악, 미술, 사진, 연예부문 등 예술전반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4.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환경·복지,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

6.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7. 산업기술부문: 생산과 건설의 현장에서 투철한 직업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남다른 공적을 쌓음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헌

③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1조(시상)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진 또는 예우를 한다.

제43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 의 문화상수상자대장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1.>

제44조(진흥사업) 시장은 기초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초예술의 교육이나 창작, 발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2. 기초예술에 대한 예술인과 시민 등의 욕구 조사사업

3. 예술인들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행정·재정지원 사업

4. 기초예술 정책의 평가분석 사업

5. 그 밖에 기초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5조(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제44조 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다음해 기초예술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6조(보고회 등) 시장은 제45조 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예술인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보고회를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7조(예술인의 날) ① 시장은 매년 5월 중 하루를 "부천시 예술인의 날"로 지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시상

2.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예술인들의 창작발표회나 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사회환경 조성) ① 시장은 기초예술 진흥과 시민들의 폭넓은 예술 향유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기초예술진흥 사업에 후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고양에 힘쓴다.

② 제1항의 사업에 후원,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49조(예술인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50조(교류사업)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조 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경비지원)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축제의 정의) "축제"란 시에서 개최하는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등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5조(축제의 지원) 시장은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 등이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2016. 8. 8.>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6. 6. 13.>

제58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57조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7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제6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16.>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04. 04. 조례 제2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1. 04. 04. 조례 제2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2. 08. 13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4. 04. 조례 제2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2. 08. 13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11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 8. 8. 조례 제3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3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2. 조례 제3592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②~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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