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가축분뇨 및 분뇨 처리시설을 말한다.
4.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처리 업무상 필요할 경우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1.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과 청소된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수거하는 때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수거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의 물량을 반 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월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 면제
2. 전염병이 확산되어 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일부감면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처리시설 사용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가축사육금지조례(장수군조례제921호, 1986. 8. 16)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장수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 및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를 "제42조"로 한다.
별표 1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란 및 (주) 제5호·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