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5.]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460호, 2020.10.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가축분뇨 및 분뇨 처리시설을 말한다.

4. "가축분뇨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따라 위탁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처리 계약 체결)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처리) 군수는 제5조 에 의하여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가축분뇨배출시설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체 보유 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법 제8조 에 따라 군수는 소음 ·해충 ·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에 중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및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축사의 이전명령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① 군수는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가축분뇨 발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처리 업무상 필요할 경우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익 증진·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제11조(실적보고)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가축분뇨 수거 실적 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26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과 청소된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수거하는 때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수거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하고자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의 물량을 반 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월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 면제

2. 전염병이 확산되어 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일부감면

제15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 질문 검사권) ① 관계공무원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조사 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대행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8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처리시설 사용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가축사육금지조례(장수군조례제921호, 1986. 8. 16)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장수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 및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를 "제42조"로 한다.

별표 1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란 및 (주) 제5호·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1. 08. 16 조례제15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 10. 01 조례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2. 13 조례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3호, 2019.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0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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