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20. 10. 5.>
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7. 11. 15.]
① 삭제 <2020. 10. 5.>
② 삭제 <2020. 10. 5.>
③ 삭제 <2020. 10. 5.>
1. 삭제 <2020. 10. 5.>
2. 삭제 <2020. 10. 5.>
3. 삭제 <2020. 10. 5.>
4. 삭제 <2020. 10. 5.>
5. 삭제 <2020. 10. 5.>
④ 삭제 <2020. 10. 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 별표 1]
[ 별표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