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 5.]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459호, 2020.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징수의 위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20. 10. 5.>

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1. 15.]

제8조(점용료 감면) 군수는 「도로법」제68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에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① 삭제 <2020. 10. 5.>

② 삭제 <2020. 10. 5.>

③ 삭제 <2020. 10. 5.>

1. 삭제 <2020. 10. 5.>

2. 삭제 <2020. 10. 5.>

3. 삭제 <2020. 10. 5.>

4. 삭제 <2020. 10. 5.>

5. 삭제 <2020. 10. 5.>

④ 삭제 <2020. 10. 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01. 09 조례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03. 15 조례제1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10. 16 조례제1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 별표 1]

[ 별표 2]

부칙 ( 2009. 11. 05 조례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7.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09. 01.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1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9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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