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2.]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171호, 2020.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2.>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2.>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2. 31.>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4조 삭제 <2020. 10. 12.>

제5조(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2.>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2. 31.>

1. 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77조 제9호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3. 12. 31.>

3. 법 제80조제4항 제17호 또는 18호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3. 12. 31.>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12. 31.>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3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⑤ 삭제 <2020. 10. 12.>

제6조 삭제 <2020. 10. 12.>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2.>

제8조(수수료 부과 징수) ①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2. 31., 2020. 10. 12.>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 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맡겼다면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 12. 31.>

제9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2.>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1., 2013. 12. 31., 2020. 10. 12.>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2. 31., 2020. 10. 12.>

제11조(수수료 강제징수) 제8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

제12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3. 12. 31., 2016. 8. 12.>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개정 2013. 12. 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3.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려면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3조(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려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2. 31.>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1., 2013. 12. 31.>

③ 삭제 <2020. 10. 12.>

제14조 삭제 <2020. 10. 12.>

제15조(과태료부과)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 2016. 8. 12.>

제16조 <삭제 2016. 8. 12.>

제17조 <삭제 2016. 8. 12.>

제18조 <삭제 2016. 8. 12.>

제19조 <삭제 2016. 8. 12.>

제20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2.>

제21조 삭제 <2020.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등 관련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수집·

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

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725호, 200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 2013. 12. 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 2015. 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한다.

부칙 <제955호, 2016.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1호, 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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