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시행 2020.10.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37호, 2020.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8.>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3. 18.>

1. 「재해구호법」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제2조 에 따른 이재민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 3. 18., 2017. 9. 27.>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14.]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 9. 27.>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 관련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 3. 18., 2017. 9. 27.>

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464호,2009.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호, 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7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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