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포상 조례

[시행 2020.10.12.]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581호, 2020.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 10. 12. 조2581>

4.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신설 2016. 7. 4. 조2274>

5.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신설 2016. 7. 4. 조227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신설 2016. 7. 4. 조2274>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군의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조245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4. 17 조 1718>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인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 12. 30. 조 2529>

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02. 4. 17 조 1718>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조례 제45호 군포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65. 5. 25 조 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20 조 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 4 조 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14 조 1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0. 6 조 1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7 조 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4. 조 2274, 2016.7.4. 조2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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