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10.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809호, 2020.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 에 따라 화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7. 0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옥외급수설비" 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보호통까지 말한다.

3. "옥내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옥외급수설비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옥내급수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관할구역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 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위탁시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3.>

④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⑤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유한 자(사업체 포함)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9. 07. 02.>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 건설업 소지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상하수도 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규 한 건당 20,000원, 갱신 한 건당 1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2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 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옥외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전 3개월 평균사용요금 × 4퍼센트 × 중지일수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7. 7. 13.>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상수도사용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 4〕의 급수설비손료(구경별요금)와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연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일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급수) ①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8조 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3항 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6,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4항 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7,000원

3. 제10조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7,000원

4. 제29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점검의뢰기관 수수료에 의함

5. 제38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0,000원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07. 02.>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7. 7. 13.>

5.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6. 상수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용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 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요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07. 02.>

④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수도요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07. 02.>

⑤ 군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사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 07. 02.>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옥내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8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07. 02.>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정수 요청이 있는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0. 10. 13.>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민간인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 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1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한 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삭제 <2019. 07. 02.>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탁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자본금의 범위에서 현금예치 또는 계약이행보증보 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19조 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제34조 의 수수료

22. 요금 등의 감면

23. 수도요금의 할인

24.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5. 정수처분

26. 과태료 등

27. 급수설비의 철거

28. 이의신청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6년 08월 03일자 화순군 조례 제419호 화순군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 04. 30 조589)

이 조례는 197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08. 28 조59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화순군 조례 제430호 화순군급수조례는 폐지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 02. 29 조618)

이 조례는 198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07. 08 조640)

이 조례는 1980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2. 31 조668)

이 조례는 198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07. 07 조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3. 10 조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31 조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03 조8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 01. 24 조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3. 22 조89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08. 06 조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3. 21 조9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분부터 적용함.

부칙 (1985. 06. 29 조946)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7. 19 조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9. 27 조9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0월 01일 이후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 04. 08 조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2. 11 조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3. 13 조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3. 24 조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10 조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2. 06 조1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1. 17 조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9. 14 조13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27 조13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3. 21 조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8. 19 조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3. 12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1. 13 조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7 조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25 조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16 조17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8 조196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6.27. 조2236)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9. 조24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25조제1항 [별표2]와 [별표4]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555호>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69호, 2019. 07.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9호, 2020.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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