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12. 9.>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에 따라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9., 2020. 10. 13.>
5. "차집관로"란 비가 안 올 때의 하수나 비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개정 2015. 12. 9.>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5. 12. 9.>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준공검사를 할 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9.>
②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수관로를 청소 또는 준설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 재해 발생 방지 등 필요시 수시로 청소 또는 준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9.>
[전문개정 2020. 10. 13.]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별표 2]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2. 9.>
③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9., 2020. 10. 13.>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지하수 이 용량
나. 삭제 <2020. 10. 13.>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한 양 <개정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 월의 하수량을 적용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다음 달 고지일까지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11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 화순군 수도사용요금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 12. 9.>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 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 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가능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별표 5]의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5. 12. 9.>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5. 12. 9.>
다. 삭제 <2020. 10. 13.>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별표 6〕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마다 화순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9.>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9.>
②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다른 공사·다른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거나 원인자가 다른 공사·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9.>
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 감면 <신설 2015. 12. 9.>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 감면 <신설 2015. 12. 9.>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 감면 <신설 2015. 12. 9.>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 감면 <신설 2015. 12. 9.>
5.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신설 2015. 12. 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화순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다른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다른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6]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3.>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다른 행위의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9., 2020. 10.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해당 지역 및 기간을 화순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9.>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 <2020. 10. 13.>
3. 제11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삭제 <2020. 10. 13.>
5. 제3조 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6. 제8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4조 또는 제18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20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1. 제21조 또는 제23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25조 에 따른 감면
13. 제26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4조제3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14조제2항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