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804호, 2020.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순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화순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및 제안제출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의견제출 공고 등을 통해 지역 계획의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에 따라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 및 제안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화순군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단서 삭제 2020. 10. 13.>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1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 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 8. 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협조 요청)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영 제5조 및 규칙 제4조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6조(제안서의 보상)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제17조(공청회)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추진협의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 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전문가)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경관 업무나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③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 읍·면장 또는 군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이 읍·면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별로 시범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읍·면장 또는 군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군수는 군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공모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작품의 심사위원은 화순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3명 이내의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작품을 출품한 자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725호, 2019. 12. 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769호, 2020. 8. 6.>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804호, 2020.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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