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삭제 <2019. 12. 24.>
② 삭제 <2019. 12. 24.>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19. 12. 2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 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거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1. 해당 지출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9. 12. 24.>
2. 삭제 <2019. 12. 24.>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9. 12. 24.>
[제목개정 2019. 12. 24.]
[본조신설 2020. 10. 14.]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납부 <개정 2015. 10. 30.>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2. 2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은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 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