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 3. 24.>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금강수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8조 및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8. 12. 14.]
[전문개정 2009. 7. 23]
[본조신설 2020. 10. 14.]
[본조신설 2018. 12. 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14.> ]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 12. 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