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14.]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671호, 2020.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 및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3, 2017. 3. 24., 2018. 12. 14.>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2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 3. 24.>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금강수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8조 및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8. 12. 14.]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개정 2009. 7. 23 , 개정 2015. 9. 30)

제5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각 호 사업 중 다른 회계에 사업비 재원이 나눠져 있는 경우, 사업비 총괄 집행을 위하여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23]

[본조신설 2020. 10. 14.]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14.>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 12. 1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3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0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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