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0.10.14.]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671호, 2020.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3. 0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 03. 0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4) (개정 2015. 03. 06.)<개정 2015. 8. 7. 다른 조례의 개정>

②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03. 06)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15. 03. 06) (개정 2015. 05. 06 조례 제1117호)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익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3. 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 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개정 2015. 03. 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4.]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 으로 납입 통지하여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 03. 06)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6)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 03. 06)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할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6)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14.> ]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1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 4 조례 제6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2015. 03. 06 개정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 중 소관부서란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체육과”로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며,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②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 · 생략

부칙 <조례 제1507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 10. 14.>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⑤ ~ ⑪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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