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10.14.]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672호, 2020.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라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2020. 10. 14.>

제2조(구성) ①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 10. 14.>

③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14.>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0. 10. 14.>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0. 10. 14.>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0. 14.>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0. 14.>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0. 10. 14.>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0. 14.>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신설 2020. 10. 14.>

⑤ 위원회의 안건 중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0. 14.>

[제목개정 2020. 10. 14.]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18 조례 제4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8. 11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2호, 202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의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