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815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군포시의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 10. 13., 2017. 04. 01., 2018. 10. 08.>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건의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건의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등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 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하수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하수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하수도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하수도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하수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07. 11.>

1. 하수도 및 공기업 관련 전문가 4인이내(상·하수도기술사, 해당분야 대학교수, 회계사)

2. 시의원 및 시민 5인이내(시민단체, 하수도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관계공무원 3인이내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 생략

(34)「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4조 제2항 중 “수도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35)~(38) 생략

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2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략

⑤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하수도사업소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수도녹지사업소”으로 한다.

·~· 생략

부칙 <개정 2019. 10. 18. 조례 제1726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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