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
3.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12.>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12.>
7.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12.>
② 삭제 <2016. 12.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주민 중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2. 보건의료관련기관,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중에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4. 보건소장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6. 12.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519호「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