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0.15.]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30호, 2020.10.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사립학교의 시설 개방과 주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시설로 다음과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시청각실

4. 체육관(강당과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5. 운동장

6. 테니스장

7. 수영장

8. 골프연습장

9.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결정하기 전에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사용예약시스템(이하"시설사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 을 작성하여 사용시작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상 장기 사용신청자는 제5조제2항 의 공고에 따라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시설사용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기간 및 방법)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30일 이상 장기로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 학교 홈페이지와 시설사용예약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른 사용신청자가 같은 시간에 둘 이상일 경우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고 내용의 범위에서 재공고를 생략하고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 4일 이내, 1일 4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시설 사용료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 사유가 중복될 때는 그 중 사용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학생안전,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2.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허가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수칙 게시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7조 에서 정한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 교직원, 주민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의 개방범위와 개방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수칙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지도ㆍ감독)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주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67호, 2007.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0호, 2020.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