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0.13.]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481호, 2020.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12., 2015. 10. 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란 군수가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4. 12.>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4. 12.>

1.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7.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보상금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 7. 14., 2013. 4. 12., 2015. 10. 2.>

1.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2. 기금출납원은 위생안전팀장으로 한다.(

④ 삭제 <2020. 10. 13.>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집행) ① 군수는 매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에서 규정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4. 12.>

② 군수는 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집행을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은 제4조 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사람에게만 융자한다. <개정 2015. 10. 2.>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2., 2015. 10. 2.>

③ 융자금은 융자대상자의 소요 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융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고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4. 12., 2015. 10. 2.>

제10조(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

2. 군 관계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안전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3. 4. 12.]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식품위생 향상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12.]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업무의 위탁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의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탁금융기관은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해서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허위로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2., 2015. 10. 2.>

제13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2.>

제15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9호, 200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4호, 201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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