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13.]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795호, 2020.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화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5.27, 2016. 1. 8., 2020. 10. 13.>

제2조(기금의 조성) 화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08.5.27., 2020. 10. 13.>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10. 13.>

2.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6. 1. 8.>

5. 자활근로 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7. 12. 29.>

6.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7. 12. 29.>

7.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신설 2017. 12. 29.>

8. 국고보조금 <신설 2017. 12. 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2008. 5. 27., 2017. 12. 29., 2020. 10. 13.>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6. 1. 8., 2017. 12. 29.>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 1. 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개정 2017. 12. 29., 2020. 10. 13.>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괄호삭제 2009. 11. 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6.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7. 12. 29.>

7.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7. 12. 29., 2020. 10. 13.>

8.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신설 2017. 12. 29.>

9.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0. 13.>

제4조(지원 및 대여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개정2008. 5. 27., 2017. 12. 29., 2020. 10.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2008. 5. 27., 2016. 1. 8., 2020. 10. 13.>

2. 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6. 1. 8.>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 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2008. 5. 27.>

제5조(융자 및 지원신청) <개정 2017. 12. 29.>

① 기금의 대여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 5. 27.,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제12조의2 에 따른 화순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2017. 12. 29., 2020. 10. 13.>

제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3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간 대여자금의 100분의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간 미상환자금의 100분의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2008. 5. 27., 2017. 12. 29., 2020. 10. 13.>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자금 대여) ① 제3조 제5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가구당 1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3조 제5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08. 5. 27.>

1. 삭제 <2008. 5. 27.>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삭제 <2008. 5. 27.>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개정 2017. 12. 29., 2020. 10. 13.>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5년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④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간 융자금의 100분의 1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간 미상환자금의 100분의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2008. 5. 27, 2016. 1. 8, 2017. 12. 29., 2020. 10. 13.)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융자금을 포함한 총 융자금액은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 8., 2017. 12. 29., 2020. 10. 13.>

제9조(융자금 상환독촉 및 일시상환)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 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08. 5. 27.>

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08. 5. 27.>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 에 따른 융자금 간의 금리 차이가 있을 때에는 3%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6조제1항 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16. 1. 8.,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5조 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 (사후관리)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대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0.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12조의5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0. 10.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제13조(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자활기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활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기금은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1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에 따른 사업비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제1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0. 13.>

제17조(면제 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에 따라 채권과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1조 에 따라 연체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0. 13.]

제1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상황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폐지) 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조례 제1000호 1986.11.10)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화순군저소득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5.27 조20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1.27 조2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8. 조례 제2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화순군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화순군자활기금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5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조례 제2795호,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적용례) 조례 제2580호 부칙 중 제2조(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를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적용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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