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10.13.]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526호, 2020.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②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을 정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 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

③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조문개정 2008. 03. 11. 조례 제1838호>

제4조 <삭 제><개정 2008. 03. 11. 조례 제1838호>

제5조 <삭 제><개정 2008. 03. 11. 조례 제1838호>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한다. <전문개정 2020. 10. 13.>

1. 재난안전과 관련 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임실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사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임실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임실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012. 4. 2.>

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재해예방팀장 <개정 2018. 11. 15.> <개정 2020. 05. 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04. 조례 제1952호>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해예방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5.> <개정 2020. 05. 01.>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04. 조례 제1952호><개정 2010. 10. 04. 조례 제1952호>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임실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임실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임실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0. 10. 04.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3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83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8호 2020. 05. 0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6호, 2020.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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