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35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3. 2017.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23.)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2017. 9. 27)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4. "교통량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5.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날의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2017. 9. 27)

6.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날의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7. "요일제"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정하여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당해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8.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날의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9.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거나, 「의료법」제3조 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행하거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이하"관광호텔"이라 한다) 이용자에 대해 1시간 이내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10.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할 때 종사자가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차출근제"란 09:00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06:00 이전 및 12:00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2.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가 출·퇴근할 때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 월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4. "기업체 연합 교통 수요 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이란 제4호에 의한 교통량감축활동에 대한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하여 통근 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감축활동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2. 23.)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안 상가(개정 2015. 2. 23.)

2. 교통유발량이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시설, 하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등

3.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단,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신설 2015. 2. 23.)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5. 2. 23.)

제5조(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 2. 23, 2016. 10. 31)

제6조 (부담금의 경감 비율 등) ① 제5조 시설물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 제4호 교통량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3., 2020. 7. 1.>

②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 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5. 2. 23., 2020. 7. 1.>

③ 제2항에 따른 교통량감축활동별 경감비율은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승용차 10·5·2부제와 요일제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23., 2020. 7. 1.>

④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두 자릿수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5. 2. 23.)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⑥ 제5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경감비율과 합산하여 경감한다. <신설 2020. 7. 1.>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 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 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31까지(이하"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교통량감축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3.)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강제적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교통량감축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2. 23.)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 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의 경우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 확인 등) ①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7 호서식의 교통량감축이행실태 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7. 9. 27.>

제11조(교통량감축활동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2. 23.)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 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 시민이 승용차를 진·출입하는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 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06:00 이전 출근자 및 12:00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매 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2조(부담금경감 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 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신청 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미 이행시 조치사항) 소유자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3.)

② 위원장은 부담금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담금업무담당과장, 주택관련 업무담당과장, 도로관련 업무담당과장

2. 관련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관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5. 2. 23.)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에 의한 감면 비율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개정 2017. 9. 27.>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9. 27.>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3. 조례 제1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0. 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7.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3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 9. 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72>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