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35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에 따라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 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성별균형구성)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공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와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각협의체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등이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5. 17,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 9. 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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