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8. 1. 5.>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법 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각호 전부개정 2018. 10. 08.>
1. 군포시의회 의원
2. 군포시 담당국장
3. 군포시 담당과장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 생략
(38)「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4항 제4호 중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군포시 담당국장
3. 군포시 담당과장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