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10.12.]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546호, 2020.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2., 2020. 10. 12.>

제3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2.>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개정 2019. 6. 28.>

2. 기금출납원 : 도시경관팀장 <개정 2019. 6. 28.>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2.>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광고물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광고물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9. 03. 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제830호, 200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호 2012. 0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제1061호, 2014. 01.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호, 2015. 3. 30.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현재 조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 및 운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9호, 20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유성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1416호, 2019. 0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8항 생략

제79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디자인광고물담당”을 “도시경관팀장”로 한다.

제80항부터 제83항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 6. 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호, 2020. 10.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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