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개정 2019. 6. 28.>
2. 기금출납원 : 도시경관팀장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광고물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광고물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9. 03. 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현재 조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 및 운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유성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8항 생략
제79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디자인광고물담당”을 “도시경관팀장”로 한다.
제80항부터 제8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