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 운용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 2.14.]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214호, 2020.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8., 2007. 3. 9., 2007. 9. 20., 2015. 3. 9., 전문개정 2011. 3. 28.>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 · 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 9. 20., 2015. 3. 9.>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개정 2011. 3. 28.,2015. 3. 9.>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28., 2007. 9. 20., 2011. 3. 28.>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06. 6. 28., 2011. 3. 28.>

7. <삭제 2015. 3. 9.>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 6. 28. 2007. 9. 20., 2011. 3. 28.>

9.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2020. 2. 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9. 2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 3. 15., 1998. 9. 17., 1999. 8. 6., 2015. 3. 9.>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3. 15., 1998. 9. 17., 2015. 3. 9.>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3.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9. 6. 25, 2007. 3. 9, 2007. 9. 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에 긴급한 사안일 경우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및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 6. 2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 9. 20.>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4. 27.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5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25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8. 제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구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 3. 9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20. 제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

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

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

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

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

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

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864호, 2011.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 2015.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4호, 2020. 02. 14.>(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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